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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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리 및 인류과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
「생리인류과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7년 05월 23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리인류과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생리인류과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도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판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중복게재 금지
1. 본 학술지에 투고한 원고는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단 국외에서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소개할 목적에 의해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본 학술지의 editor 및 국외 학술지의 editor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는 반드시 각주에 양쪽 editor들로부터 허가를 받았음을 그리고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외의 어느 학술지에 언제 출판되었던 것이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2. 원고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저자의 학위논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에 관련된 사실을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일 경우 그 학술대회의 명칭 및 개최 일시 등을 원고의 첫 페이지에 각주 형태로 적는다.
제5조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시행)에 의거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 참가자가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되었다는 것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도 연구 과정이 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나 국가연구위원회 규정이나 법률을 준수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후속조치
연구 자료의 위조나 변조, 원고의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 위반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심사과정이 완료되어 원고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라도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예를 들면,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심사항이 신고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도 편집위원회 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2007년 10월 영국에서 설립된 출판윤리위원회(COP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