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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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리 및 인류과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국내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사단법인 한국생리인류과학회(영문 Korean Society of Phys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 약칭 KSPA)”(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미시적으로 인간의 생리과학에서부터 거시적으로 인류의 복지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학술 및 연구 정보의 회원 상호간의 교환을 통하여 생리인류과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번지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분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3. 인간생리과학발전 및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수상
5. 국내의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수익사업의 승인)
1. 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하되,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분류하며 각 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인간생리과학 및 그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관련분야의 실무를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이나 대학원에 전일제 등록된 학생으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단체회원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회원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5.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표결권을 갖는다.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체납자(회계년도 마감일 기준)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분 납부완료시기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10조(회원의 실격)
법인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경우
2. 등록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사망했을 경우
4. 법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5. 2년 이상의 회비가 연체되었을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 및 감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국제협력위원회장 1인
3. 부회장 5인
4. 이사 10인
5. 감사 2인
6. 본 회의 임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4.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존의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3.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사무국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6조(고문의 추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의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평의원의 의결에 의하여 추대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성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며 정확한 날자는 개최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가 회의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2)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3)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제20조(총회의결 정족수)
1.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의장 또는 회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이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인준사항
3. 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의 승인
4. 고문 및 명예회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회장이 제의한 주요 안건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평의원회의 구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에서 100인 이내의 평의원을 총회에서 인준하여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평의원회 의장이 된다.
1. 법인의 임원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3. 각 지회에서 추천하는 정회원, 다만 후보자 수는 해당지회의 재적 정회원 수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23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
제25조(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부회장, 이사, 분과위원장, 지회장은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평의원,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7.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과 같은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31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편집위원회, 지회 및 기타지구
제3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술연구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지회의 설치)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연구회의 설치)
1.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존 재산의 증식분
4. 기타 수입
제36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모두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부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세제잉여금 중 적립금
제37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원칙은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회계의 구분)
1.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제40조(예산)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고 동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결산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수립, 편성하고 감사의 심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재산의 평가 및 관리)
1.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재산의 명세 및 부채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백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법인의 모든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5.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하여 정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기본재산을 취득,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4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6조(정관 개정)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 정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단 이사회의 임기조항은 2014.9.1.로부터 적용한다).
정관 개정 연혁
2014년 8월 22일 제정